국회가 29일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출석의원 186명 중 167명이 찬성해 과반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 가결 이후 5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한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는다"며 "저는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재차 억울함을 전한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 만드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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