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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기부채납분 임대주택, 60㎡→85㎡까지 확대"
입력 2020-10-29 08:47 
서울 송파구 일대 전경 [사진 이미연 기자]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60㎡ 이하 소형 주택이었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기부채납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로 정했기 때문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
게다가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는 한편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기준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된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해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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