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스 횡령' 2심서 징역 17년 받은 이명박, 오늘 대법원 선고
입력 2020-10-29 08:03  | 수정 2020-11-05 08:04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공소사실 중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약 9억 원 늘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심에 대한 결정도 이날 내려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은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인 만큼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실형 판결에 따라 재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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