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재건축서 기부채납 주택 전용면적 85㎡까지 확대
입력 2020-10-29 07:45  | 수정 2020-11-05 08:04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됩니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대 주택이 외형상 도드라지지 않아 조합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사받아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를 덜 받을 뿐 아니라 공원설치 의무도 감면됩니다.


오늘(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입니다.

조합은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기는데,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집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로 정했습니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조합이 85㎡짜리 집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공급면적 기준으로 30평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를 적극 보급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내용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소형 임대주택을 짓느라 단지에 복도식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싫다면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85㎡짜리 집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됩니다.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입니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입니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됩니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공공재건축은 이런 규제를 덜 받는다는 뜻입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습니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재건축을 거쳐도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 단지라도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던 재건축 사업에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공함에 따라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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