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정순 체포 동의안 오늘 표결…5년 만에 통과되나
입력 2020-10-29 06:59  | 수정 2020-10-29 07:29
【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어제(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 인터뷰 : 박태형 / 국회 의사국장 (어제)
-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여야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6일)
-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서한을 통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 모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5년 만에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박준영,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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