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분양…'집값 1/4만 있어도 입주'
입력 2020-10-28 21:00  | 수정 2020-11-04 21:04

정부가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으로,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합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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