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검하수 치료 수술받은 환자 실명…항소심서 의사 집유
입력 2020-10-28 19:37  | 수정 2020-11-04 20:04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력을 잃게 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80대 의사(일반의)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서 '눈꺼풀이 처지고 속눈썹이 눈 안쪽을 찌르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안검하수 수술을 했으며, 당시 수술은 심한 출혈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며칠간 통원 치료받게 하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해당 환자는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증세를 보였고, 이후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A 씨 병원에는 안과 전문 병·의원에 있는 시력검사·안압 측정 등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수술 전 A 씨가 환자 복용 약물을 확인하거나 수술 후 출혈 등 후유증 영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지난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권순남 판사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대답을 들었다'는 피고인과 간호사 진술 시점이 다소 다른 점, 수술 후 부기가 심한 데도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형을 내렸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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