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감면 적용 집값 놓고…與 "9억" vs 靑 "6억"
입력 2020-10-28 17:43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재산세 인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 기준 약 13억원인 아파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질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계속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 부동산정책의 대전제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선인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050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재산세·대주주 등 세제 이슈에 대해 "부동산·주식과 관련해 아주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며 "며칠 안으로 정부와 합의한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도 한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청와대에서는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넓히는 것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이 완화되는 것으로 비쳐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고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을 고수하고 청와대도 9억원까지 올리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산세 인하 구간 변경에 따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29일 정부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 과세표준별 현행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는 공시가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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