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통신비 받았다고 카드할인 안돼"…소비자 분통
입력 2020-10-28 17:13  | 수정 2020-10-28 19:44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중 통신비와 연계된 카드 할인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은 만 16세 이상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고객들 민원이 제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 카드 업계 등 관계 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에는 통신비 지원금에서 카드사 할인이 중복 적용되는 고객들이 주로 해당됐다. 통신비 지원금액이 적용되면서 신용카드 통신비 할인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2만원대 미만의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통신비 제휴 할인 카드 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 기존에 받았던 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선약·가족·복지할인 등으로 통신비 실결제 금액이 월 2만원대 미만인 고객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고객들은 카드사와 통신사 등에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 정부 상담센터를 개소한 이후 총 1만4144건, 일평균 1286건의 상담 전화가 수신됐다. 허 의원은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카드사, 통신사, 과기정통부 모두가 통신비 정책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대체 방안을 놓고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카드사에서 현재 통신비 지원금과 카드 할인이 중복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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