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 AI 뉴스] '뇌물·성접대' 김학의 무죄 뒤집혔다…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5:54  | 수정 2020-10-28 18:20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모 씨로터 4천3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김 전 차관의 법정 출석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학의 / 전 법무부 차관
- "(1심에서 성 접대는 사실상 유죄가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피해 여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재판부는 다만,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과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1심에서 면소판결을 해 이번에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과 변호인 모두 유죄를 예상하지 못한 만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변호인단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강은봉 / 변호사 (김학의 측 법률 대리인)
- "원심에서 그 부분을 다퉜더라면 저희도 대비해서 반박하고 (그랬을 텐데)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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