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청와대에 "사건 당일 보고·지시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20-10-28 15:49  | 수정 2020-11-04 16:04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55)씨가 오늘(28일) 사건이 발생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씨는 이날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 뒤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은 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상소문'이라는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소문에서 "사고 당시의 풍향, 해수면 온도 등 해경의 발표 내용이 바뀌는 등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김홍희 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해임하고 수사 주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이어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남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동생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와 당국자 회담을 해달라"고 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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