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이용량 따라 보험료 달리 내는 실손보험 내놓는다
입력 2020-10-28 15:47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보험금 청구금액)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날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전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할인·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가 최대 3배 수준으로 대폭 오르는 것이다. 무청구자의 경우 보험료가 5% 정도 낮아질 수 있고, 소액청구자 또한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다. 4대 중증질환자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등은 할인·할증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보험료 문제로 의료이용을 기피해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기부담금도 각각 10% 포인트 씩 올라간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현재 자기부담률이 20%인데 이것이 30%로 오른다. 급여 항목에서는 10%와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 부담으로 단일화된다. 통원시 최소공제금액도 외래와 처방에 따라 8000원~2만원까지 분리되어 있던 것을 1만원 또는 3만원으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번에 개편되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현재 판매되는 '착한 실손' 대비 10%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판매했던 '표준화 실손'과 비교하면 보험료 인하폭은 40~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가입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이 현재 실손보험 구조"라며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라 의료 이용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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