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 시 2년 신청불가
입력 2009-05-27 09:59  | 수정 2009-05-27 09:59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가 입주예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그 자격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과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 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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