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이 사건 발생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후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청와대가 국민 사망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요청 범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의 보고와 청와대의 지시사항 관련 문건이다. 청와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혔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도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당시 북한과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국방부가 북한과 통신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tn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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