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된 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오늘(28일) 양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동창인 A씨에게 청소용역 사업 용도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갚지 않았습니다.
또 그해 A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또 다시 3억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A씨는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씨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고은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가 편취금 중 2,400만 원을 반환한 부분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며 극심한 피해를 입혔지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2015년 사기죄 처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사업가 출신 A씨와 결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