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노총, "노동3권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
입력 2020-10-28 13: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민주노총 선언대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후 주 2회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가 교섭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위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 10년의 사례는 이 제도가 사용자에게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임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교섭창구단일화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대회에는 사업장 간부, 조합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