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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10억 소송 패소
입력 2020-10-28 10:25  | 수정 2021-08-13 16:2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김기덕(60) 감독이 자신의 여배우 A씨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 감독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자신에 대한 A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감독은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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