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어제(27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낸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팀 검사와 정 차장검사를 소환 조사해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어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을 위한 직무집행 행위를 폭행죄로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의 기소 소식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