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악범 DNA 채취·관리법 입법예고
입력 2009-05-27 00:47  | 수정 2009-05-27 00:47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수사 등에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법무부는 흉악 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한 뒤 DB로 구축해서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개인 식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정보는 삭제하며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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