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0%로 낮추는 안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DSR는 한 해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DSR를 강화하는 방법은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 시가 9억원을 낮추거나,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에 꼬리표가 없어 대출받은 자금이 생활자금으로 가는지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른다. 가급적 그런 부분(부동산)을 핀셋 규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자칫 DSR 강화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의 돈줄까지는 막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이번 규제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DSR를 강화하면 가계대출을 묶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DSR를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30%로 낮추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론을 의미하고, 정책 방향은 부동산 핀셋 규제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 위원장은 자칫 DSR 강화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의 돈줄까지는 막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서민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이번 규제가)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을 비롯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DSR를 강화하면 가계대출을 묶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DSR를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를 30%로 낮추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론을 의미하고, 정책 방향은 부동산 핀셋 규제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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