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비토권이 뭐길래?…민주당 '곤혹'
입력 2020-10-27 19:40  | 수정 2020-10-27 21:00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은 되레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합법적으로 무기한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을 포함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입니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법 6조 5항인데요, 공수처장 후보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여당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토, 즉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명분이었는데, 스스로 비토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자기 발목을 잡게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또는 과반수 찬성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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