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공격'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법원 "정당방위"
입력 2020-10-27 15:40  | 수정 2020-11-03 16:04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판수)는 오늘(27일) 폭행치사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2시 26분쯤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이웃 주민 76살 B씨를 넘어뜨린 후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B씨를 무릎으로 누른 상태를 유지했으며, 결국 B씨는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 집에서 화투 도박(고스톱)을 하다 돈을 잃자 옆에 앉아있던 이웃 주민과 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A씨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B씨와 싸운 이웃 주민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고, B씨는 자신과 싸우지도 않았던 A씨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 즉 정당방위라고 봤습니다.

B씨는 1964년부터 2017년까지 24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2004년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3년간 강간 및 추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려 이웃 주민이 모두 기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동거녀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려고 위협해 A씨 부인이 피해 여성을 숨겨주고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흉기를 들고 온 B씨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시간을 보내거나 친분 교류의 목적으로 지인들과 고스톱을 한 점에 비춰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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