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 기업의 적립금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기존 0.4%에서 0.29~0.33%로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과 강소기업은 확정급여형(DB)·DC형 모두 수수료를 50%씩 추가 할인받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계약기간 5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15%를 할인한 수수료를 적용 받고 11년차 이후부터는 20%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추가로 12% 인하한다.
이외 만 34세 이하 고객은 개인형퇴직연금의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개인형퇴직연금 내에 공모펀드를 가입한 고객은 잔고 평가금액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가 20% 할인된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국내 최저수준인 0.2%(적립금 1억5000만원 초과)~0.25%(적립금 1억5000만원 이하)로 인하한 바 있다.
최문영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본부장은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과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률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신한알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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