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민 "秋장관 수사지휘가 불법? 윤석열 발언 심각하다"
입력 2020-10-27 10:21  | 수정 2020-11-03 10:36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불법' 발언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를 불법이라고 얘기한 건 기관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차 "그 기관장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그 기관장의 의견을 따르는 검사들,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의 의견에 동조하는 검사들이 분열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도 그렇게 분열돼 있다"며 "이건 검찰이라고 하는 공적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묻는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지금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 전부 (법무장관의 행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인지 똑똑히 가르쳐 준다"며 헌법 제96조와 정보조직법 제32조,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부가 안 되어 있나"라며 "위 법조항들을 모르는 건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가"라며 "(윤 총장은) 독재적 발상과 전근대적 사고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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