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22일 특허청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실무수습 연기를 특허청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으로 바뀐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에는 역대 최대인 356명의 변호사가 신청했다. 이는 예년 50~70명 수준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이 변리사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변리사법 시행령(제2조)에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리사회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법성 여지가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실무수습의 부실화 우려도 있기에 변리사시험 일정을 늦춰 시행한 사례와 같이 실무수습 일정 역시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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