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첫 소집…교육 후 교정시설 근무
입력 2020-10-26 19:29  | 수정 2020-10-26 20:04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2년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 63명이 소집됐고, 앞으로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된 대체복무요원 입교식에 63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제도 도입 이래처음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됐는데,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입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대체복무요원
-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월급이나 휴가 등 처우는 현역병과 같고 근무 태만이나 복무이탈 시 처벌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급식과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시원 / 대체복무요원
- "저의 양심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충하지 않고 사회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과 공존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강군오 / 법무부 대체복무준비단 총괄팀장
- "인권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난 이유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대체복무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626명으로,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대체복무요원 2차 소집 대상은 42명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원용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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