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재판서 특검-재판부 `충돌`…이르면 연내 선고
입력 2020-10-26 17:47  | 수정 2020-11-02 18:0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지만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 신경전 속에 법정 분위기가 냉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팀이 편향적 재판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와 특검은 법정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며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검 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재판 일정도 재판부와 특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검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다음 달 9일 공판기일에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 별세로 상을 치르게 되면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 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재판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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