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퇴직연금 가입때 설명서 제공…금감원, 소비자위해 약관 개선
입력 2020-10-26 17:22 
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때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설명서'를 금융사가 제공한다. 여기에는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도 해지 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관행·약관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그동안 IRP를 중도 환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나 불이익이 안내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퇴직연금펀드 가입 시 환매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연금펀드에 가입할 때 '운용지시서'에 직접 환매수수료를 기재하도록 해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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