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 씨(43·스티브 유)의 입국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이 (당시 판결한 취지는)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던 중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유씨는 지난 13일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도 지난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 출연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해둔 사례는 유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라면서 "국제적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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