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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18대부터 국회 문턱 못 넘은 `삼성생명법` 관심사 부상
입력 2020-10-26 15:29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계열사 지분 상속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의 계열사 보유 지분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 구조에서,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 지분을 누가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인데, 18대부터 이번 국회까지 계속 발의된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 지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3%룰'에 걸리게 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채권의 가치를 취득할 당시의 원가에서 현재 기준 시가로 적용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지분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시가를, 주식과 채권 보유 금액은 취득 당시 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1980년 이전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해 보유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5억815만주)은 8.51%다. 이를 취득 당시 가격 기준으로는 계산하면 544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317조8255억원임을 감안하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총자산의 0.15% 수준에 불과하다. 즉, 현재는 3%룰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현재 국회 발의된 삼성생명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을 시가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28조3551억원 규모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약 9%에 해당할 정도로 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3%룰에 걸린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5~6% 규모)을 매각해야 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할 듯'이란 보고서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내 처분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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