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를 대폭 줄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가 아파트 취득 목적의 변칙적인 자금 이동이나 유사 투자 자문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올해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청 차장, 학계, 유관단체,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돼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세청 자문에 응하는 기구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세무조사 축소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 불법 대부업자·유사 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엄단,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검증·편법증여 관리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국세행정개혁위에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세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 6000건에서 올해 1만 4000여건으로 줄이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한다는 당초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2.0 추진 등 서비스 혁신, 국세통계 공개 확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등 납세자 눈높이에서 세정을 바라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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