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모친 전재산 9만 원'에 성일종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입력 2020-10-26 14:50  | 수정 2021-01-24 15:0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법원에 예금 9만 여원을 전재산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재산을 29만 원으로 신고한 것과 뭐가 다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데, 예금 9만5819원을 전재산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외 주식과 부동산, 자동차, 예술품 등을 비롯해 의류·가구·가전제품 등도 소유한 것이 없고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와 부양료 등 기타 소득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와 웅동학원이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채권을 기술보증기금·동남은행으로부터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등이 캠코에 갚아야 할 금액은 130여억 원입니다.


법원은 캠코의 요청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박 이사장에게 지난 3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지난 5월에는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이사장의 소득 신고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웅동학원이 공사비로 빌린 은행 대출금은 원래는 웅동학원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공사를 했던 고려종합건설도 망하고,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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