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오늘(26일) 현 남편 38살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습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 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습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