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23일 오후 1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미신청자에게 9월 29일(화)에는 문자메시지를, 10월 16일(금)에는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동시에 발송하여 새희망자금 신청을 거듭 안내한 바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을 실시한 지난 9월 24일부터 약 1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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