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장전입·통장 거래'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울산시·경찰 수사
입력 2020-10-26 09:19  | 수정 2020-11-02 10:04

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시는 5개 구·군과 함께 9월 청약률이 높았던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청약 당첨자 2천300여 명 중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불법전매·전매알선 23건 등 총 28건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공급 교란 행위와 집값 담합, 허위매물 광고 등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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