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ITC 불공정수입조사국 "대웅제약 이의 신청 반대…나보타 수입 `영구` 금지해야"
입력 2020-10-26 08:57  | 수정 2020-11-02 09:06

다음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에서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ITC가 재검토를 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반박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ITC의 최종판결은 다음달 19일(현지시간) 나올 예정이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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