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전매, 전매알선 의심 23건 총 28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위장전입 의심과 청약통장 불법거래·전매, 전매알선 의심 대상에 대해 각각 시 민생사법경찰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에 따르면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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