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건물에 붙은 선거 벽보를 열쇠로 찢은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앞에 붙여진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평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 일부를 열쇠로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