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주변에만 10명 이상"…'성범죄자 이웃'에 불안한 시민들
입력 2020-10-24 19:19  | 수정 2020-10-24 20:16
【 앵커멘트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12월이면 출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들, 주변에, 심지어 학교 근처까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별다른 규제도 없다보니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집과 학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언뜻 평범한 동네의 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곳에는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10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3년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해 징역 4년을 복역했던 박 모 씨 집과의 거리는 불과 100m 남짓,

성범죄자의 거주 위치를 고지해주는 알림 사이트가 있지만 예방 효과는 적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많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좋겠죠. 저녁 시간에도 불안하고…."

미국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접근이나 거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현행법상으로는 출소 후에 특정한 주거지에 가고 나서 어떤 피해사실이 가시화된다는 걸 소명해야 (주거 제한) 결정을 받을 수 있어서…."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실제로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6,500여 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러한 곳이 1천여 개로 90%에 이르는데, 4곳 중 1곳은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인터뷰(☎) :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이 매우 높아 출소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죠.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거주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조두순 출소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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