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초구 '재산세 감경' 조례 발표…서울시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0-10-23 19:30  | 수정 2020-10-23 20:42
【 앵커멘트 】
정부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초구가 오늘(23일) 9억 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진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세법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경 조례안을 공표했습니다.

구 내 전체 가구 중 절반 정도가 적용받아 1가구당 평균 10만 원 정도 감면된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입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전체 재산세 중 절반이 자치구 몫인데 이중 50%를 깎는다는 것으로 재산세 총액 기준으로는 4분의 1이 감경되는 셈입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서초구와 서울시가 대립 중인데,

서울시는 서초구가 지방세법에 없는 9억 원 이하라는 과세 구간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재산세 구간 설정을 임의로 하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 그런 입장인 거고."

이에 대해 서초구는 과세 구간을 만든 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서초구청장
- "저희들은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의거해서 세금을 감경하는 겁니다. 과세구간을 신설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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