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못박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시장 반응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특정종목의 주식 소유자의 경우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에서 3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주식투자자들은 홍 부총리의 원안 고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고집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오만함, 거기에 더해 명백한 과세 차별을 과세 형평으로 호도해 혹세무민하는 정부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두시간 동안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대주주 3억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한 네티즌(just****)은 "전세도 10억이 넘는데 주식 3억 가졌다고 대주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탁상행정에 애먼 서민만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댓글에는 "개미들 다 죽는다(ajbu****)" "예전에 만든 정책이라 못 바꾼다는 논리인데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good****)" "부동산 정책은 20번도 넘게 바꾸더만(jjms****)" "부동산과 주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c001****)" "3억이 대주주인 근거를 달라(jk96****) 등 반응도 있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기준 16만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 건에 대한 여론의 반발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이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시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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