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경의무 위반 면적만 이행강제금"
입력 2009-05-25 11:53  | 수정 2009-05-25 11:53
건물을 지을 때 대지 조경 의무를 위반하면 전체 대지면적이 아니라 위반한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요청한 '건축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위반한 조경 의무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이란 전체 조경면적 중 실제로 위반한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조경 의무 면적 대비 위반면적 비율이나 연면적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