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내린 제조·판매정지 명령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처분 절차와 함께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도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