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산담보 생계비대출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09-05-25 08:31  | 수정 2009-05-25 08:31
주택이나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최저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가 오늘(25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을 오늘(25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나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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