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에 70만 원을 송금했던 전 MBC 기자 A씨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박사방에 7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그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취재를 위해 70만 원을 송급하고 가입을 시도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 해당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해고했음을 밝힌 바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앞서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박사방에 7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그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취재를 위해 70만 원을 송급하고 가입을 시도했으나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MBC는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 해당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해고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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