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스카이72 땅주인 인국공, 법적공방에 더 내야할 세금도 428억원"
입력 2020-10-22 15:02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스카이72골프앤드리조트와 운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인한 각종 소요 비용은 물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내야 할 세금도 428억원에 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가 방만경영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땅 위에 지어진 인기 골프장 스카이72의 운영권 계약이 연말 만료된다. 문제는 공사가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고 선언하면서 법정 다툼이 생긴 것은 물론,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 소유 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만 428억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이미 1년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 경제성 분석 용역을 의뢰해 결과보고서를 받은 상태였고, 운영권을 이전하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용역보고서는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불지역(하늘코스18홀)과 제5활주로예정지역(바다코스54홀)에 대해 각각 몇년씩 임대를 주는지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지는 안인데, 공사는 '경제성 최악'이라고 시나리오에 적시된 하늘코스 10년 임대, 바다코스 3년 임대를 선택한 것이다. 장기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수에 다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조건으로 내건 10년·3년 임대방식은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분석했음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던 조건을 공사가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세금부담 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반환청구소송,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공사는 향후 10년간 1000억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가 2020년 기준으로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약 167억원이었고, 새로운 사업자는 향후 10년간 262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 428억원에 공사가 소송결과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과 감가상각 손실까지 약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면 기존보다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소송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루즈(Lose)'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 모두 위험요인을 안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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