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직원 상습 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0-10-22 14:54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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