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2심서 일부 혐의 무죄…징역 2년 4개월
입력 2020-10-22 14:45  | 수정 2020-10-29 15:04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2개월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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