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HC 본사 직원 "XX하고 연락하면 죽는다" 폐점 점주에게 욕설
입력 2020-10-22 13:41  | 수정 2020-10-29 14:07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의 본사 직원이 정상적으로 폐업한 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000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폭로가 터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 받은 BHC 본사 직원 A씨와 폐점 점주 B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22일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는 21일 본사 운영과장인 A씨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
지난달 23일 폐업한 A씨는 BHC 가맹점 운영 기간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던 중 카카오톡 기프티콘 거래 내역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B씨는 본사 직원 A씨에게 자료 접근을 위한 협조 요청을 했지만, A씨는 갑자기 배달앱 프로모션과 관련한 미수금 4만4000원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는 지난 달 폐업 당시 이미 A씨와 함께 미수금 정산을 끝마쳤다.
하지만 A씨의 갑작스런 추가 미수급 납부 요구에 당황했다. 그러나 추가 미수금 4만4000원의 자료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근거는 대지 않고 4만4000원을 내지 않으면 부가세 관련 협조도 없다고 화를 냈다.
이에 상호간 대화는 심각해졌다.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초중반인 A씨는 40대 점주 B씨에게 "말장난 그만하고" "말이 짧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점주가 발끈하자 A씨는 "누가 손해인지 해볼까? 이 X같은 새끼야"라며 막말을 했다. 이어 A씨는 "꺼지고 내일 4만4,000원 입금하고 연락해. 그 전에 나한테 XX하고 연락하면 넌 진심 나한테 죽는다. 나 빈말 안 한다. 너 내일 죽는거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등과 같이 자칫 살해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이에 점주는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재수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입금 전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은 점주 입장에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무작정 입금하라고 독촉하고 그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BHC의 도 넘은 갑질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점주분들과 소통하며 이런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폐점 업주에게 갑질을 하는 직원이 현재 점주들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발생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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