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로 운동 못하는데…" 헬스장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53.7% 증가
입력 2020-10-22 10:43  | 수정 2020-10-29 11:04
A씨는 지난해 12월 한 헬스장에 79만 원을 내고 1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헬스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지난 6월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45만9천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사업자는 환급을 미루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헬스장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8월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7% 증가한 1천995건이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의 93.1%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의 9.8%는 헬스장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경우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해 환급하지 않은 사례도 4.1%를 차지했습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신청 1천66건 가운데 94.2%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이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계약도 39.5%에 달했는데,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결제 수단이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 1천386건 중 69.4%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을 장기 계약하면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 요청을 듣지 않고 연락을 끊어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단기 계약을 맺고,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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